개방형 명부선거방식 도입하자
개방형 명부선거방식 도입하자
  • 고주영
  • 승인 2014.02.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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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지방교육자치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 전주덕진)은 19일 교육의원 선거에 ‘개방형 명부 선거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빠르면 오는 20일 정치개혁특위 교육자치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심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현행 2∼3개 시군구를 묶은 교육의원 선거구를 광역 단위로 확대해 교육의원의 대표성을 높이면서 유권자의 참여는 물론 교육의원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입후보할 수 있는 개방형 명부 선거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는 정당이 공천하는 비례대표 명부가 아니라, 시민이 추천한 후보자가 개방형 후보명부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른바 오픈 리스트(Open List)이다.

또한 교육의원 후보자가 광역 시도단위에서 500∼1000명의 유권자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면, 선관위는 유권자의 추천을 받은 교육의원 후보자들을 모아 후보명부를 개방형으로 작성한다.

투표용지도 후보자 기호순, 가나다순에 따른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최근 교육감 선거에 적용된 가로형 순환배열 방식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시군구마다 순서를 달리하는 투표용지가 만들어져 유권자들의 선호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교육선거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묻지마 투표 방식에서 벗어나,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이들로 하여금 개방형 명부를 만들고, 후보들에 대해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처음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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