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AI대책특위원장 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김춘진 AI대책특위원장 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14.02.1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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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대책특위위원장인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은 18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AI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은 이미 지난16일까지 188농가에서 404만2천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근 증가세가 다소 주춤해지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AI발생 확진지역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살처분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AI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80%, 20%를, 생계안정자금 등은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70%, 3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지원에 필요한 지방재정부담금이 불어나면서 보상금 지급과 신속한 AI피해농가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춘진 AI대책특위위원장은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등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대부분의 토종닭 농가의 경우 대기업 계열사에 납품하지 않고 소규모로 길러 재래시장이나 산닭시장 등에 유통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들 농가의 납품양이 소규모라 기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밀도축할 수밖에 없어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영도축장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해 간이 도계장 설치근거를 마련키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춘진 의원은 “앞으로 정부의 가금류 수매를 촉구하고, 가금류 소비촉진을 독려하는 등 보다 가금류농가 친화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피해농민들이 하루빨리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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