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의 치명적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몸 짱 열풍 속에 번지고 있는 스테로이드 남용예방을 위해 식약청이 제재에 나섰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를 ‘오남용우려의 약품’으로 지정 ? 관리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오남용우려의 약품’으로 지정되면 향정신성의 약품, 한외마약과 같이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하는 등 그 취급에 대한 특별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이 약물은 몸 짱 열풍에 편승하여 헬스강사, 연예인, 10대청소년, 운동선수 등이 남용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식약청은 의약전문인에게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제재의 남용예방 및 올바른 사용을 위한 복약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란 1930년대에 개발된 테스토스테론 구조의 약물로, 남용 시 심장병, 간암, 성장장애 등의 위험성이 있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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