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준 분양권, 당첨되면 명의자 소유
명의 빌려준 분양권, 당첨되면 명의자 소유
  • 승인 200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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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줘 신청한 분양권이 당첨됐을 경우 당첨된 분양권은 명의자 소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하모씨(51.여)가 박모씨(50.여) 및 D건설사를 상대로 낸 분양권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씨는 2002년 4월 D사가 신축.분양하는 경기 분당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해 자신과 남편의 명의로 분양신청을 하는 한편 박씨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박씨 명의로도 분양신청을 했다.

같은 달 D사의 분양 대상 공개 추첨 결과, 하씨 대신 박씨 명의로 신청한 분양권이 당첨됐다. 박씨 명의로 아파트 1채가 당첨된 것.

박씨는 하씨가 세금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受)분양권을 넘겨주지 않은 채 D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2005년 5월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하씨는 "박씨가 명의를 빌려줬을 뿐 당첨된 분양권에 대한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하씨가 박씨로부터 명의를 빌려 분양신청을 하기로 약정한 것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분양신청이 당첨되면서 발생한 수분양권이 하씨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해 분양계약을 했다면 이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와 박씨가 명의대여 약정을 맺었다는 이유로 박씨에게 불법행위인 명의대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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