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7월 23일부터 10일간 법정 휴정
전주지법, 7월 23일부터 10일간 법정 휴정
  • 이재일
  • 승인 2007.06.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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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7월 23일부터 8월 3일까지 10일간 여름철 법정 휴정기간으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 중인 사건의 형사재판,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 적부심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민사·가사·행정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은 휴정기간 중에도 계속된다.

법원의 휴정 결정은 소송 당사자는 물론 변호사와 공판관여 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관계자들이 들쭉날쭉한 재판일정 때문에 여름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더위 속에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이뤄졌다.

이와 관련 전주지법 공보관 김종춘 판사는 “휴정기간동안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민원 업무 등 다른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이 기간동안 각 재판부가 휴가를 실시한 뒤 남은 기간을 이용해 장기 미제사건이나 법리,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집중 검토할 수 있어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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