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결함 방치도 ‘형사처벌’
승강기 결함 방치도 ‘형사처벌’
  • 이재일
  • 승인 2007.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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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책임자가 승강기의 결함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승강기 관리주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일상 안전점검의 의무화와 대형 사고 발생시 형사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승강기 결함을 방치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외에도 형사처벌 대상을 확대해 안전인증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사람, 정기검사 독촉을 받고도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노후 승강기나 고장이 잦은 승강기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결함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 권고제도’도 도입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10년이상 노후된 승강기에 대해 자체 지도?점검토록 시?군에 시달했다”며 “법 개정후 지침이 하달되면 집중점검 계획을 수립해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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