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월1일부터 LPG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저공해차량(UL EV.Ultra Low Emission Vehic le)'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LPG 승용차의 배출가스 허용 기준은 일산화탄소가 2.61g/㎞에서 1.31g/㎞로, 질소산화물은 0.37g/㎞에서 0.044g/㎞로, 탄화수소는 0.097g/㎞에서 0.034g/㎞로 강화된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일산화탄소 배출량은 50%, 질소산화물은 88%, 탄화수소는 65%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전망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2년 6개월동안 현대자동차 등 3사에 LPG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40여억원을 지원해왔다"며 "이제는 초저공해차량 기술 개발로 우리나라가 저공해 LPG기술을 선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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