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미군 택시강도 두 달여 만에 사전영장
전주지검, 미군 택시강도 두 달여 만에 사전영장
  • 이재일
  • 승인 2007.06.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지검 형사2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4월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미 공군기지 헌병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2일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새벽 0시40분께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운전사 이모(48)씨의 목을 조르는 등 전치3주의 폭행을 가한 뒤 차를 훔쳐 달아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 미군의 내부 범죄 혹은 비공무 중 범행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적 형사 재판권을 가지고 있으며 살인, 강간, 방화, 흉기강도 등 SOFA가 규정한 12개 범죄의 경우 미군 측에 구금 인도를 요청을 해 구속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의 범행은 강력범죄에 해당돼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협정에 따라 구속될 경우 형이 확정될 때까지 관할인 전주교도소에서 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