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인터넷 카페모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몸을 만지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강제추행 등)로 이모씨(3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새벽 3시께 전주시 덕진동 모 소주방에서 인터넷 카페모임을 가지던 중 알게 된 이모씨(30·여)의 허리를 감싸 안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 한 혐의다.
또 이씨는 같은 날 새벽 4시께 장소를 옮겨 모임을 갖던 중 일행 2명이 자리를 비운 사이 휴대폰 2대(시가 96만원 상당)와 현금 70만원이든 가방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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