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국립공원,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
  • 승인 2007.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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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단체관광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국림공원은 단체관광으로 인한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시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동법 86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리산국립공원 남부사무소(061-783-910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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