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
감기약 마약류 불법전용 방지대책
  • 임종근
  • 승인 2007.06.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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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구입한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 ? 유통시키다가 적발된 사건과 관련하여 감기약의 마약류 불법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의 감기약에는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에페드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필로폰을 제조할 때 이 성분을 악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강력한 판매제한 조치를 마련했는데, “에페드린”성분 함유 감기약(시럽제 및 액체 포함)을 3일 용량 (720mg)을 초과하여 구입하는 소비자의 성명 및 판매량, 판매일자를 기재하기로 했다.
  한편, 코감기에 주로 사용하는 “염산슈도에페드린”의 경우 1정 당 60mg, 120mg 함유제품이 있으며, 각각 12정/캅셀(4일분), 6정/캅셀(3일분)까지는 별도의 판매사항 기재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는 종합감기약에는 “에페드린류” 성분이 1정/캅셀 당 30mg 이하가 함유되어 있어 한번에 24정/캅셀(3-4일분)까지 구입할 수 있다.
소아용 시럽제도 제품의 종류에 따라 함유량이 낮은 경우 3일분 이상도 구입가능하다.
  복지부, 검찰 등 관련기관은 앞으로 판매제한 조치의무이행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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