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7일 주부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과거사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돈을 뜯은 혐의(강간미수 등)로 박모씨(4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9일 밤 10시께 충북 보은군 자신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아내 양모씨(34·주부)를 강간하려다 옆에서 자고 있던 양씨의 아들이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친 뒤 4회에 걸쳐 양씨에게 전화해 “당신이 술집 여자였다는 것을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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