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불법고용, 2개월 계도후 단속
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불법고용, 2개월 계도후 단속
  • 이재일
  • 승인 2007.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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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7월31일까지 노동부와 합동으로 전국의 주요 사업장을 방문, 사용주 스스로가 외국인근로자를 불법고용하지 않도록 계도활동을 실시한 후 8월부터 연말까지 강력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5일 밝혔다.

금번 2개월간 계도활동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다 적발된 고용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하여 불법고용 이익 환수차원에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 또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인권침해 고용주에 대한 엄정한 처벌, 폭력이나 성폭력·성희롱 등 인권을 침해받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허용 등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주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전주, 군산 등 3D업종 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3개조로 나눠 1일부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며 “8월부터는 해경,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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