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모델 빌미로 빈 강의실서 성폭행한 대학생 영장
사진모델 빌미로 빈 강의실서 성폭행한 대학생 영장
  • 승인 2007.06.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5일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알몸을 찍어 협박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방모씨(2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께 군산시내 모 대학 캠퍼스에서 “보고서 표지모델이 돼 달라”며 신모씨(21?여)를 빈 강의실로 유인해 성폭행한 뒤 신씨의 알몸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뒤 “신고하면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