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노동청, 임금 등 비정규직 차별금지 7월 시행
전주노동청, 임금 등 비정규직 차별금지 7월 시행
  • 이재일
  • 승인 2007.06.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정규직과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게 임금과 근로시간, 경조사비 등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못하게 된다.

광주지방 전주노동청은 오는 7월부터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1,892개소) 및 공공기관(10,326개소)에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동 제도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차별시정 안내서’ 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차별시정 안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영역, 합리적 차별 내용, 차별시정절차 등 차별시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내서 내용에 따르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은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인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판단을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근로자가 있어야 된다.
이는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으로서의 역할과 시정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근거 및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7월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을 당한 것으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