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단속
전북경찰청, 교차로 꼬리물기 집중단속
  • 강양원
  • 승인 200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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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이달 11일부터 교차로 정체 때 진입하는 행위, 일명 ‘꼬리물기’ 운전자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홍보기간을 거치고 상습 정체 교차로 주변에 경찰관과 전·의경대원 등 2명이상을 배치, ‘교차로 진입 차량 꼬리 끊기’를 집중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진입해 다른 차로의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지도를 무시하고 파란불 상태에서 꼬리가 이어진 교차로로 진입을 하는 위반자에게는 승용차 4만원, 승합 화물차 5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집중 단속지역은 전주시 11곳(본 병원, 효자광장, 전주병원, 꽃밭정이, 안행교, 서곡광장, 경기장, 사대부고, 명주골, 가련광장, 진북광장), 익산시 3곳(원대병원, 오마트, 성모병원), 군산시 2곳(동아아파트, 현대코아)등 총 16곳이다.

또 경찰은 정체 교차로에는 ‘교차로 정체시 진입 금지’를 표시한 걸개그림을 걸어 교차로가 혼잡할 땐 파란불에서도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강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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