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용품 의약외품 지정
담배 대용품 의약외품 지정
  • 임종근
  • 승인 200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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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약외품에서 제외되었던 담배 대용품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허가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6월1일자로 개정 ? 고시하였다. 이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억제하거나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이 「약사법」에 의한 ‘금연보조제’와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대용품’으로 이원 관리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흡연욕구 충족 목적의 담배 대용품까지 의약외품으로 지정하여, 허기 시 흡입독성자료 제출 등 사전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향후에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 대용품 중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품목은 1년 이내에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및 품목허가(신고)를 식약청으로부터 받아야 가능하다.
  한편,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6월 이내에 품목허가를 변경해야 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일반의약품의 경우 단계적으로 의약외품 전환을 확대하여 약국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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