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경찰서는 1일 내연녀의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홍모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4월께 내연녀 A씨(38?여)의 집 안방에서 내연녀의 딸 B(16)양을 밀어 넘어뜨린 뒤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지난 98년부터 5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또 홍씨는 지난 2000년 10월께 “드라이브나 하자”며 B양의 여동생을 유인해 차량 내에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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