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농촌공사 농지은행에서 관리해준다”
“농사짓기 어려운 농지 농촌공사 농지은행에서 관리해준다”
  • 이옥수
  • 승인 2007.06.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신승엽)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농촌공사 부안지사는 관내 농지 소유자중 자경하지 않는 부재지주 등 800여명에게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농지은행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이농하여 소유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할 경우 한국농촌공사에 맡기면 농지은행에서 농사지을 분을 찾아 농사를 짓게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아 농지소유자에게 주는 제도다.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한국농촌공사(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길 경우 본인이 경작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처분의무통지”를 받을 염려 없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분의무통지를 받으면 1년 이내에 농지를  팔아야 하며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처분명령을 받게 된다.
 또 처분명령을 받은 뒤 6개월 안에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이에 부안군은 2006년도 직접 자경하지 않은 부재지주 등 25명에 대해 처분의무통지를 내렸다.
 한편 부안지사는 지난 5월31일 현재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2건에 14.5ha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임대수탁사업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