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확인조사 대상은 급여의 변동(증가, 감소, 중지, 변동)세대로서 국민기초수급자 기초노령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경감 한부모 가정 등 7개 복지급여 수급자 730세대 1,575명 으로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유·무 생활실태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금번 확인 일제조사는 매년 1~2회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적전산자료를 받아 조사결과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 급여변동 대상자에게 사전안내와 소명기회를 통하여 복지급여를 받아야하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확인조사 과정에서 최저생계비 50%이하 소득으로 생활하는 세대 또는 부양의무자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대한 구제하고 수급자격 탈락자의 경우 우선돌봄 차상위 지정 및 희망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가기 위함이다.
한편 김제시 관계자는(박두기 과장)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하여 일용소득 반영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사실확인에도 철저를 기하고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보장비용을 환수할 계획이다" 밝혔다./한유승기자
저작권자 © 전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