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혜의 사계절 국립공원 격포 리조트공사 환경오염 심각
천혜의 사계절 국립공원 격포 리조트공사 환경오염 심각
  • 이옥수
  • 승인 2007.05.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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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굴지의 레저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명산업이 부안군 격포리에 변산리조트 공사를 시행하면서 세륜세차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공사를 강행 관계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이 시공사는 건설현장에서 비산먼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세륜세차시설을 시설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국립공원지역 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안군 변산면 격포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대명건설이 격포리 바닷가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변산리조트 건설현장에서 공사장 입구에 비산번지 방지 시설인 세륜세차기를 설치해 놓고도 운영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공사장 경비는 현장 사정으로 인해 4∼5일 전부터 세륜세차기를 가동하지 않고 "공사차량에 대해서 고압 세차기를 이용해 차량 등을 세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사무실 관계자도 전화 통화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곧바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3시경부터 약 1시간동안 공사 현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의 고압 세척은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천혜의 사계절 관광지로 알려진 격포 채석강이 비산먼지로 오염되고 있다.
 특히 이 건설은 지난 4월 초순경 부안군으로부터 '비산먼지방지시설 미흡'으로 개선명령을 받는 바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시급하다.
 대명산업은 국내 굴지의 레저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난해 3월15일 변산면 격포에 위치한 부안군 소유의 호텔부지(23,768 m2, 32억2천여만원)를 수의계약으로 매입, 가족호텔(변산리조트)을 건설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일고 있다
 한편 대기환경보호법 제 28조에 따르면 각종 건설현장에서는 비산먼지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세륜세차시설”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건설업자는 사전에 해당부서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마쳐야 한다.
     부안기자단공동취재 부안=이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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