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藥될 수도 毒 될수도”
주민소환제 “藥될 수도 毒 될수도”
  • 이옥수
  • 승인 2007.05.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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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임기와 관련 없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지난 25일 발효됐다.
 지방자치제 부활 12년만에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을 중도에 하차시키거나 단체장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반면 주민소환제가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행정을 확산시키거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어 이에 휩쓸리지 않는 주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주민소환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제가 발효됐다.
 소환이 청구되면 해당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즉시 권한이 정지되고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소환이 확정된다.
 시행령은 선출직의 임기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 적용은 다음달 1일부터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역정가는 바짝 긴장하고 있는 표정이 역력하고 사회단체 등은 감시의 눈길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행정을 확산시키거나 혐오시설에 대해 무조건 거부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맞서 소신행정을 펼치기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별 현안을 놓고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소신을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당이 다른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정당 조직을 이용해 주민소환제를 이용할 경우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전횡을 막을 수 있지만 단체장 흔들기로 악용될 수 있는 등 양날의 칼과도 같아 주민들도 선심행정이나 지역이기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을 다지는 계기가 마련 되길 바란다.     부안=이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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