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억지 차용증을 쓰게한 뒤 빌린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 오모씨(40) 등 2명에 대해 대부업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 등은 2004년 7월께 이모씨(50)에게 4차례에 걸쳐 1억4580만원을 선이자 10%를 떼고 빌려주고 이자까지 합해 1억7730만원을 상환 받았음에도 이씨를 협박해 차용증을 쓰게하고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을 협박하고 신체 일부인 장기를 매매해 갚으라며 협박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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