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변호사도 ‘貧益貧 富益富’
도내 변호사도 ‘貧益貧 富益富’
  • 이재일
  • 승인 2007.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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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수십여명의 변호사가 활동중인 가운데 영장실질심사 전담 변호사가 운영되는 등 변호사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검.판사 출신이나 사법연수원 상위클래스 졸업자는 대형로펌 등에서 고소득을 보장받지만 그렇지 못한 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도 못낼 정도로 양극화된게 변호사 업계의 현실.

14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은 지난해 8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으로 마련된 기소전 국선변호인제 운영지침에 따라 국선변호를 담당할 변호사를 일괄적으로 선정한 뒤 순번에 따라 사건을 배정해 왔다.

국선변호인은 사건당 본안사건은 20만원, 영장실질심사는 10만원의 수임료가 지급된다.

이를 위해 전주지법은 전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소속 변호사 67명중 영장실질심사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가능한 변호사 29명을 추천받았으며 이들 국선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는 변호사를 선정했다.

현재 전주지법은 이들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순번을 정해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시 참여하는 국선변호사를 지정하고 있다.

이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으로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 재판과정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래 상당수 변호사들이 국선변호인에 참여, 사건 해결 실적을 쌓거나 국선변호를 통해 일정 수준의 수입을 벌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 전관예우를 받거나 영업능력이 뛰어나 높은 수입을 올리는 변호사들이 수임료가 낮은 국선변호인 참여를 회피하는 것도 한 요인이다.

변호사 A씨는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거나 영업능력이 떨어지는 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건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면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 수십만원의 수임료라도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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