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학위매매' 교수들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북대 '학위매매' 교수들 항소심서 선고유예
  • 이재일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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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채모(53) 교수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 유예와 추징금 1천만-4천만원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가 학위 수여 과정 전반에 있어 금품을 제공받아 학문적인 양심과 도덕성, 청렴성을 저버린데다 전북 지역을 대표하는 국립대인 전북대의 위상과 명예에도 큰 오점을 남기고 박사 학위 논문의 신뢰성에 매우 큰 불신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정당하진 않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 아래서 연구를 계속하기 위반 방편의 하나로 형성된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북대에서 이들을 정직 1개월에 처하는 중징계를 했고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한편 채 교수 등은 석.박사 과정에 있는 개업의들로부터 학위 수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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