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부안군수, 군정복귀 무산
이병학 부안군수, 군정복귀 무산
  • 이재일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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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관심을 모은 이병학(49.민주당) 전북 부안군수의 군정 복귀가 사실상 무산됐다.

행정자치부는 5일 법제처 법무심의관실에 요청한 '지방자치법 자치단체장 권한대행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에서 "부안군수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101조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 권한대행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단체장이 1심이나 2심에서 한번이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재판이 확정돼 끝나기까지는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해 지방행정의 도덕성과 청렴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운전기사를 시켜 민주당 도당 간부의 승용차에 현금 1천만원을 놓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직무가 정지됐으며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원심파기, 고법환송' 을 판결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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