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동진지사, 청렴생활 이행 서약식
농촌공사 동진지사, 청렴생활 이행 서약식
  • 한유승
  • 승인 200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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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김성기)는 직원들의 공직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청렴생활  이행 서약식’을  가졌다.
공직윤리의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공직사회 스스로 청렴의무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편향적인 생각을 고객인 국민들로부터 신뢰 받고 유지하기 위한 의지와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로 삼고자,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임직원행동강령 운영지침 관련조항을 참조하여 전직원이 청렴 생활이행 서약서에 직접 자필 서약을 하였다.
이날 서약서는 윤리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익과 청탁 금지 , 촌지, 전별금을 포함한 금품이나 향응 행휘 금지,  경조사시 직무 관련자에게 부담금지. 사치성 유흥음식점 출입금지, 직원 상호간 인격존중과 지연?학연?혈연?성별등 차별행위 금지, 고객의 소리를 경청하고 민원에 대한 신속?친절?공정 처리와 “최고의 고객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등에 대하여 임직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을 구체적이고 강도높게  결의했다.
한편 동진지사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이 공사와 개인의 발전은 물론 나가서 투명하고 청렴한 국가발전에 꼭 필요한 과제임을 깊이 깨닫고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의 집행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다한다고, 고객인 농업인등을 존중하고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일체하지 않기로 전직원이 다짐하고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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