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노부모 상습폭행자 실형 선고
전주지법, 노부모 상습폭행자 실형 선고
  • 이재일
  • 승인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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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종춘 판사는 2일 만취해 노부모를 마구 때린 혐의(존속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송모씨3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평소에도 술만 먹으면 부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점과 피해자인 노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송씨는 지난 3월18일 밤 11시50분께 진안군 진안읍 노부모의 집에서 만취해 아버지(71)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67)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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