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경찰서는 2일 지붕개량 등의 공사를 해주겠다고 시골 노인들을 속여 금품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임모씨(34ㆍ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전 11시께 전북 진안군 마령면 한 사무실앞 노상에서 강모씨(69ㆍ여)등 2명에게 “지붕개량 등의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약 58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사기 등 9건(피해금 7,000만원 상당)의 수배로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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