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서 중태빠진 교도소 동기 금품 '슬쩍'
병실서 중태빠진 교도소 동기 금품 '슬쩍'
  • 승인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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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병원에 입원한 교도소 동기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유모씨(30)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께 전주시 금암동 모 병원에서 뇌종양으로 중태에 빠진 교도소 동기 안모(26)씨의 현금 130만원과 통장, 도장 등을 훔친 혐의다.

유씨는 또 출금전표를 위조해 안씨의 통장에서 현금 120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2개월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씨는 안씨가 수형자 번호를 통장 비밀번호로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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