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초의원ㆍ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추진
법무부, 기초의원ㆍ단체장 정당공천 배제 추진
  • 이재일
  • 승인 2007.05.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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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과 관련한 비리 근절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공천을 배제하고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거나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제4회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도가 도입되자 후보자 등록전 저지르진 선거범죄가 제3회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자수를 기준으로 95%, 구속자수를 기준으로 43.2%가 증가하는 등 공천을 둘러싼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후보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선거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되며 음식물이나 물품 수수자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던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견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잘 반영돼 공천헌금 비리를 척결하고 올 연말 치러지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 해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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