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시간당 3,480원)의 사각지대 … 도내 알바생들
최저임금(시간당 3,480원)의 사각지대 … 도내 알바생들
  • 이재일
  • 승인 200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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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이 열악하고 시급이 적은 것은 알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요"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시간당 380원 오른 3천480원이나 제대로 홍보가 안된데다 벌률지식 부족 등으로 신고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 전주지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임금 관련 신고수는 1,591건이나 이중 최저 임금에 대한 신고는 4건 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임금관련 신고수는 400건(33.5%)이 증가했으나 최저 임금에 대한 신고는 단 1건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통계상으로 보면 신고수가 적어 최저임금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제는 아르바이트 현실에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노동부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서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고 가두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알더라도 신고절차를 모르고 있거나 신고를 할 경우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돼 신고를 꺼리고 있다.

전주시 효자동의 A편의점의 시급은 2천500원으로 한달이 지나면 2,800원으로 오르기는 하나 최저임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지만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내면 1~2일내에 충원이 된다.

황모씨(22?여)는 "학교앞 분식점, 편의점 등 서비스업종의 아르바이트 일자리는 대부분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며 "신고를 하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다른 사업장들도 다를 것이 없어 신고를 안한다"고 말했다.

인후동의 PC방 업주 최씨(38)는 "최저 임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워낙 불경기에다 인근 업소의 시급을 감안하면 올려주기가 힘들다"며 "특히, 방학중에는 아르바이트생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사업주들은 아르바이트생과 구두로 계약을 한다"며 "최저임금제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소점포가 너무 많아 그동안 행정인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시간당 3,48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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