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여성 관리자 비율 30%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조배숙 의원, 여성 관리자 비율 30%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고재홍
  • 승인 2011.10.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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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여성 관리자 비율 30% 확대 법적 근거 마련



- 2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배숙 민주당 최고위원(익산을)은 25일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여성 관리자 비율을 30% 범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달성해야 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 및 일정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직종.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을 제출하고,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사업이 속한 산업별 여성 관리자 고용비율이 평균 60%에 미달하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말 여성 관리자 비율은 공공기관의 경우 10.53%, 민간기업은 17.13%에 그쳐,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의원은 “여성의 고용, 특히 여성 관리자 및 임원으로의 등용기회가 근본적으로 제약을 받는 현실적, 구조적 문제를 고려할 때, 인재풀이 작다는 일부 주장은 여성 인력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할 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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