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
김제경찰서 사행성 게임장 단속
  • 한유승
  • 승인 2007.05.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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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일자: 2007-04-30


온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행성임이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김제경찰서에서는 관내 사행성게임장이 발을 붙일수 없도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28일 이후 사행성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철회되고 상품권 사용이 금지되는 등 불법사행성게임장은 존립근거를 잃게 되었으나, 고수익을 노린 불법영업행위는 더욱 음성화,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돼 1일부터 ~ 오는 6월 30 (2개월간)일까지 제3차 사행성게임장 척결계획을 수립하여 집중점검 및 단속키로 하였으며 이번 집중점검 및 단속대상은 위장․음성영업 사행성게임장 및 불법게임물, 상품권제작․ 유통본사 ,경품 실내낚시터, 빙고바 등 신종사행행위 업종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게임물 및 기타 불법 옥외광고물 등 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점검 및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불법게임물에 빠져 가정이 붕괴되고 자기자신도 끝없는 나락으로 빠져드는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건전한 시민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사전예방차원에서 노력하겠다"밝혔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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