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관련 권리침해 사례를 신고하세요‘
광주지방노동전주지청은 5월 한달간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산전후휴가 미부여, 부당한 계약해지 등 모성보호 관련 법정 근로조건 침해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모성보호제도 이행 확보를 위해서다.
신고대상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의 산전후휴가 미부여, 출산 전 계약 등 모성보호 침해 사례이며 신고기간 중 접수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속한 사건 처리와 병행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리침해 신고는 광주지방노동전주지청 노사지원과(전화:063-240-3375/77)로 하면 된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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