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없어도 불구속재판’ 길 넓어진다
‘돈없어도 불구속재판’ 길 넓어진다
  • 이재일
  • 승인 2007.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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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없는 구속 피고인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석 조건을 보증금 납입 외에 출석서약서, 출석보증서(인보증), 담보물 제공 등으로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주된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전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형소법 전면 개정은 법 제정 53년 만에 처음으로 2003년 8월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 추진에 합의한 이후 3년 8개월 만의 성과다.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 법안은 형사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에서 충분한 공격·방어 보장을 위해 공판중심주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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