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군수,'군정 재 복귀냐, 군수직 상실이냐'
이병학 군수,'군정 재 복귀냐, 군수직 상실이냐'
  • 이옥수
  • 승인 200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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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등을 거친 이병학 부안군수의 “군정 재 복귀냐 군수직 상실이냐”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6일 대법원은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 향후 최종적인 사법부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군수에 대한 판결은 광주고법에 의해 다시 심리가 이뤄지고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 상고심에서 사법적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병학 부안군수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인 4∼5개월 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 부안군의 수장이 직무정지로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당선을 향해 쾌속 진군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거캠프의 일원이자 건설업자인 이모씨가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사건이 지리한 법정 싸움의 발단이 될 줄은 몰랐다.
 막상 선거전에 돌입하자 이 군수에 대한 표결집 현상이 나타났고 46.3%라는 지지를 얻어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 군수는 취임 한 달도 안된 지난해 7월28일 경선 직전 도당 간부에게 전달한 현금 1000만원이 문제가 돼 전격 구속됐다.
 이 군수측이 줄곧 주장하는 특별 당비 명목의 돈 출처를 밝혀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기자 촌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에 의해서다. 이 군수는 군수직 직무정지에 들어갔다.
 이 군수의 직무정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4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으면서 석방됐고 군수직에 복귀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29일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신병은 자유롭되 집무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형편이 됐고 두 번째 직무정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침내 지난 26일 대법원 선고에서 "군정 재복귀냐 군수직 상실이냐"의 기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군수는 부분 무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어찌됐든 회생의 기회를 다시 잡은 셈.
 이 사건을 담당할 고법 재판부가 재판 예규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대법원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군수의 운명이 최종 결정되는 것은 4~5개월 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안=이옥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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