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정읍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 김대환
  • 승인 200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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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올들어 골목길 및 가로변, 공한지와 휴경지, 하천변, 야산등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특별지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가정?영업장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혼합불법배출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본청 및 읍면동 관계공무원 48명으로 24개팀의 단속반을 편성해 3월부터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이를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미리 방지하고 쓰레기 종량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과 재활용 미분리, 공한지 및 주변 야산 등지 불법투기 등이 중점단속 대상.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와 제63종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시는 이와 관련해 ‘폐기물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고시에는 과태료 부과액의 2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16일부터 내달 11일까지를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상가지역 골목 및 외각 도로변, 공한지, 야산?하천변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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