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 업소별 관계자 소집교육 및 홍보활동
김제소방서, 업소별 관계자 소집교육 및 홍보활동
  • 한유승
  • 승인 2007.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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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달 말 공포됨에 이에 해당하는 기존 다중이용업소들은 오는 30일까지 미흡한 안전시설은 보강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휴게ㆍ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ㆍ유흥주점, 학원, 목욕장, PC방, 산후조리원, 콜라텍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법에서 정한 설비(소화, 경보, 피난) 및 방염물품을 30일 이전까지 갖추어야 하나 김제지역의 경우 26일현재 전체 127개소 중 90%정도인 115개소만이 안전시설을 완비한 것으로 나타나 이와 관련 미 이행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그동안 관내 다중이용업 등의 안전시설 조기완비추진을 위해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집교육, 업소별 소방서장 서한문 및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인 지도 및 홍보를 추진하고, 각 업소별 책임담당자를 지정 맞춤형 설치 안내를 추진하는 등 완비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고 말하고 또한 "안전시설 등의 설치가 5월 하순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가급적 조기에 설치 추진할 것을 당부했고 현재 휴업 중인 업소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예조치 없이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말했다.
한편 최종기한까지 안전시설 등을 미 설치한 대상에 대하여는 1차 과태료200만원을 부과하게 되며, 이후 안전시설 완비 시까지 년2회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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