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롯데마트 정읍입점 제안서 반려
정읍시, 롯데마트 정읍입점 제안서 반려
  • 김대환
  • 승인 2007.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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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롯데쇼핑(주) 롯데마트측에서 정읍입점을 위해 지난 2월 23일 정읍시에 제출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신청서를 지난 20일 반려했다.
시는 회신공문을 통해 롯데마트가 입점할 경우 재래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축시켜 구도심 영세상가의 붕괴가 우려되고 중소유통업 매출 감소로 인한 실업증가와 지역자본의 역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제안서 접수 이후 각 사회 각계각층은 물론 시민단체의 입점반대, 시민대표 기관인 시의회 전체의원의 만장일치 입점 반대 결의안 채택 등 지역내 입점반대 여론이 높고 정읍시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회의에서도 입안제안을 반영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1조와 제3조의 목적과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시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의 발전, 지역간?지역내 적정한 기능배분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롯데마트 정읍점 입점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서 반려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앙대기업의 대형마트가 시에 입점하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쾌적한 쇼핑공간의 확보와 일부 고용창출 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겠으나 시 내부에서의 지역간 불균형문제, 지역경제의 왜곡, 재래시장 및 소규모 영세상공인의 몰락으로 인한 도시기반의 붕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의 총체적 붕괴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과 빈곤의 악순환 초래라는 부정적인 결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쇼핑(주) 롯데마트는 농소동 446-1번지 일원에 20,062㎡의 부지에 연면적 29,717㎡,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대형마트 신축을 위해 정읍시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제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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