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환부절차 착수
완주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환부절차 착수
  • 이은생
  • 승인 2011.05.20 12: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자 대상...1~2% 세금 깍아 줘

완주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19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주택거래세 추가감면에 대한 감액 및 환부절차에 착수했다.

20일 완주군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2%에서 1%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기존 4%에서 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환부대상은 정부 대책발표일인 3월 22일부터 5월 18일까지 주택을 유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납세자이다.

이에따라 완주군은 환부대상 272건, 2억3,700만원에 대해 개정안이 공포됨과 동시에 바로 감액․환부처리 후 납세자 개인별 계좌에 입금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납세자 본인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준비해 군청 재정관리과 세무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063-240-4287,4292)로 신청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납세자들이 최대한 빨리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건에 대해 즉일 바로 처리한다“며 ”납세자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세정서비스를 실천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