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주민분쟁 ‘해결’
완주군, 지적불부합지에 따른 주민분쟁 ‘해결’
  • 이은생
  • 승인 2011.05.20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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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면적과 다른 지적경계, 실측 측량으로 정리

완주군은 불명확한 지적경계로 마을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해 마을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끌어오던 동상면 수만리 단지동마을(단지동지구) 12필지 77,890㎡의 토지가 지적도면의 경계와 면적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그간 재산권 행사 등 토지이용에 많은 불편과 이웃간의 토지분쟁으로 이어져 왔다.

이를 완주군이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주민들을 수시로 방문해 지적불부합지 해결에 현장방문 및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을 완료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이 부담할 지적측량비 등 500여 만원이 절약됐다.

민원봉사과 홍길표 과장은 “오랜기간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속에 재산권 행사 불편이 해결됐다”며 “앞으로도 완벽한 지적공부 관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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