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민세 혼동말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재산세-주민세 혼동말고, 다음달 2일까지 납부하세요!
  • 이은생
  • 승인 2010.07.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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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명확히 구분해 기한내 납부 당부

다음달 2일까지 재산세(건축물)와 주민세(재산분)를 각각 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완주군이 두 지방세는 엄연히 다른 세금인 만큼, 혼동하지 말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21일 완주군에 따르면 재산세(건축물) 납부기한과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기한이 다음달 2일로 겹치면서, 동일과세 여부를 묻는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주민 사이에서 재산세와 주민세를 같은 세금으로 오인함으로써 납기를 놓치는 사례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은 주민세(재산분)와 재산세(건축물)는 엄연히 다른 세금이라고 강조하고, 명확한 인식을 통한 기한 내 납부를 다시 한번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재산분)는 지난해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로 불렸던 것으로, 건축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用) 건축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번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완주군의 경우 재산분 주민세 과세 대상은 500여개 사업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미이행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재산세(건축물)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민세와는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분의 경우 본세를 기준으로 해 5만원 이하는 7월 연납으로, 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본세의 1/2씩 납부하면 된다.

군 재정관리과 관계자는 “별개의 세금인데도 명칭이 비슷해 이를 혼동하는 주민이 많다”며 “별도의 세금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주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무부서( 240-4283)로 문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이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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