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내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신청하세요!
완주군 내 중증장애인, 장애인 연금 신청하세요!
  • 이은생
  • 승인 2010.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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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1일까지,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완주군이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 연금 대상자인 관내 중증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이에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18세 이상으로 장애등급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2010년도 선정 기준액은 소득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는 50만원, 부부가구는 80만원 이하이며,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는 1억2,000만원, 부부가구는 1억9,200만원 이하이다.

 

또한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는데, 기본급여는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으로 매월 최대 9만원, 부가급여는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매월 5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연금 집중 신청기간은 이달 31부터 6월 11일까지 2주간이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따른 신청방법은 읍면을 통해 자산조사(공적자료조회 및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재심사해 지급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선정된 장애인 연금대상자는 시행 첫 달인 7월의 경우 제도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받게 되며, 8월부터는 매월 20일에 지급을 받게 된다.

 

한편 현행 중증 장애수당이 장애인 연금으로 개편되며, 경증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된다. 완주=이은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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