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이장 공무수행 단체 상해보험 가입 추진
무주군, 이장 공무수행 단체 상해보험 가입 추진
  • 박 찬
  • 승인 2007.04.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주군은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3(보험가입)’에 의거해 750만원의 예산을 투입, 관내 150여 개리 마을 이장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는 행정과 마을주민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장들의 사기진작과 공무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지난 6일 손해보험사와 해당 계약을 맺었다.  

이로써 상해보험에 가입된 이장들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공무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상해 사망이나 80%이상의 후유장해 시 6천 5백 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상해로 입원 시에는 하루 1만 5천원을 보장받게 된다.

무주군 행정지원 담당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장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다는 데 상해보험 가입 지원의 의의가 있다”며,

“체계적인 보상대책의 시행으로 행정의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이장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소정의 활동비와 회의 참석 수당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특정 기능이나 체육, 예능 등에 재능이 뛰어난 특기자에 대해 읍면장 추천을 받아 이장 정원의 15%범위 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해 육성회비와 수업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