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방침 밝혀..
무주군,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방침 밝혀..
  • 박찬
  • 승인 2007.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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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실질적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6개 읍면의 자동차세 체납현황은 지난달 말 현재, 총 2억 8천 여 만원으로 체납대수는 795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주군은 9일부터 군청을 비롯한 각 읍면 세무담당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체납세 일제징수 추진단 2개 반을 각 읍면에 파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세금납부에 대한 의무를 고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납세 일제징수를 위해 해당인력과 세무시스템을 풀가동하고 있는 무주군은 오는 5월 25일까지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공매의뢰와 금융거래제한 등록, ▲관허사업제한의뢰,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추진하는 등 단계별 강력 징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무주=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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