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원 사칭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동창회원 사칭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 한유승
  • 승인 2007.04.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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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경찰서(서장 채수창)는 ‘07. 4. 5. 16:10경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서 동창생을 사칭해 25명으로부터 금 2,7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하였다.

피의자 정○○(20세)는 이미 구속된 고향 후배 김○○(18세)와 함께 ‘06. 11. 3 - ’07. 01. 16까지 인터넷 다음사이트 동창회 카페에서 카페지기 닉네임을 사칭하며 카페회원들로부터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상습사기행각을 벌이다 검거되었다.

이들은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을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피의자 정○○ 등이 상습사기 외에도 추가로 다른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를 진행중이다.


동창회카페 사기사건처럼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신분증 및 인터넷상 개인정보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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