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완주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제도다.
이에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일례로 2000cc 신규 자동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원이지만, 연납을 하면 10%인 5만2천원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에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이 인정된다.
자동차세 연 세액 납부신청은 이달 말까지 차량소유주가 지방세 포털 시스템인 위텍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완주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ㆍ면 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해도 된다.
지난해 연납 신청 납부한 차량은 올해도 자동으로 연납신청이 인정된다.
한편 완주군은 이달 11일 현재 2,143건에 5억9,100만원이 연납 신청이 돼 지난해에 비해 23.9%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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