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4세대 이상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김귀만
  • 승인 2010.01.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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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완주군에서 4세대 이상이 생활하는 가정에게는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완주군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孝) 문화의 장려 및 확산을 위해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완주군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모)과 직계비속(자녀)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로 돼 있고, 완주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효도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효도수당은 월 5만원이며, 매월 20일경 지급될 예정이다.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완주군은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확인을 통해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신청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효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급은 완주군이 경로효친의 대표적 지역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효도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4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가정은 이달 안으로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완주군에는 37세대의 4세대 이상 가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완주=김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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