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2010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 김귀만
  • 승인 2010.01.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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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특성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완주군은 개별공지지가 토지특성을 다음달 27일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토지특성 조사대상은 완주군 전체토지 26만2,000여필지 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 토지를 제외한 16만4,000여필지다.

특히 완주군은 토지이용 상황을 비롯해 용도지역, 도로 조건, 지형·지세 등 19개 분야의 토지특성을 개별토지의 공적 장부와의 확인은 물론 현지실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2010년도 가격산정을 위한 개별주택 특성을 일제히 조사하는데, 조사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주상용 등 관내 2만1,000여호가 이에 해당된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초로 건물구조와 용도 등 주택특성 18개 항목과 토지특성 19개 항목에 대해 이달 22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에 조사된 개별토지와 개별주택은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토지(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지(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각각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결정·고시된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군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며 “토지(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완주=김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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